성북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위험물취급소 휴지개시 신고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신용) 1. 관련근거 가. 제조소등의 휴지에 대한 업무처리지침(2005.8.1) 나. 예방과-7163호(2020.7.23.)『위험물취급소 휴지 개시 신고서』 2. 위험물취급소 휴지개시 신고서 접수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명: 나. 설치위치: 다. 허가번호: 라. 신청사유: 마. 확인 예정일: 바. 확 인 자: 위험물안전팀장 등 2명 사. 중점 확인 사항 - 휴지에 따른 탱크?배관?공정설비 등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설비에서 위험물 및 가연성증기를 제거, 관계자 외의 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위험물이 저장된 상태에서도 가능)와 휴지사실의 게시 등 아. 조치사항 : 현장 확인 및 휴지에 따른 지도문, 안내문 현장 교부 붙임 1. 휴지개시신고서 1부 2. 휴지 안내문(지도문) 각 1부. 끝. ★담당자 김성호 위험물안전팀장 조영래 예방과장 07/23 장해욱 협조자 시행 예방과-7175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845845
20210928174941
본청
예방과-7175
D0000040447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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