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선스톤쉬핑 분할납부 3회차 부과 결정결의 등록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선스톤쉬핑 분할납부 3회차 부과 결정결의 등록 1. 수상기획과-209(2020.1.14.)호와 관련입니다. 2. 잠원한강공원내 유선장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기간 연장에 따른 하천점용료 중 3회차 부과분을 아래와 같이 부과 결정결의하여 징수하고자 합니다. 수허가자 (납부자) 점용면적 (부과대상) 점용위치 점용기간 점용료 (부과세, 이자 포함) 비 고 ㈜선스톤쉬핑 (대표 유선장 3,030㎡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79 20.1.1.~12.31 (12개월) 1회 납부 완료 2회 코로나로 인한 3개월분 감면 3회 금월 부과분 4회 10월 부과 예정 붙임 :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주무관 박은희 수상기획과장 나종택 운영부장 07/23 송영민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279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850 /전송 02)3780-0803 / peh80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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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스톤쉬핑 분할납부 3회차 부과 결정결의 등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2799 생산일자 2020-0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희 (02)3780-0850) 관리번호 D0000040441165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점용허가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