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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방장,교 승진시험 기본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9108 결재일자 2020.7.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태언 신민준 이홍섭 07/23 신열우 협 조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채수종 인재채용팀장 윤영란 담당 김태원 2020년 소방장 ? 교 승진시험 기본 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2020년 소방장?교 승진시험 기본 계획 소방장 이하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소방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 선발을 위한 「소방장?교 승진시험」 기본계획 보고임 1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법 제11조(시험실시기관) 및 제14조(승진) 제2항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8조(시험실시의 원칙) 및 제37조(시험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8조(필기시험과목) 내지 제32조(승진임용후보자명부) ○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소방청예규 제38호, ‘20.4.1.시행) ○ 2020년도 소방장 이하 승진시험 문제 통합출제 운영계획 알림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2139, ‘20.7.14.) 2 실시개요 ○ 일 시 : 2020. 9. 6.(일) 11:00(예정) ○ 장 소 : 경기고등학교(예정) ○ 선발예정 인원 : 구 분 계 소방장 소방교 비 고 소 계 상 반 기 하 반 기 ※ 추가 결원발생 또는 소방위 승진시험 합격자 중 근속승진 계급자의 직제상 계급에 따라 선발인원 변동가능 ※ 계급별 승진시험 선발 예정인원 산출내역【붙임】참조 3 세부 시행계획 □ 응시자격(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0조, 같은법 제36조) ○ 제1차시험 실시일 기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달할 것 ○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는 자가 아닐 것 ※ 시험 부정행위를 한 소방공무원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승진임용의 제한자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1항)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3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3. 징계에 관하여 소방공무원과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근신ㆍ영창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임교육 또는 지휘역량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 □ 시험공고(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1조 제2항 및 승진시험 시행요강 제2조) ○ 공 고 일 : 시험실시 20일 전까지 ○ 공고방법 :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관서 게시판, 홈페이지 등 게재 ○ 공고내용 :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자격, 응시서류 제출, 시험방법 및 절차, 합격자 발표,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공고문 작성 배부 : 서울소방학교장 □ 응시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020. 8월중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119행정정보시스템) ○ 응시서류 제출처 : 서울소방학교 ※ 응시서류 접수 관련 세부시행 계획 시행 : 서울소방학교장 □ 응시자 명부작성?응시번호 부여?응시표 교부 : 서울소방학교장 별도계획 수립 □ 시험방법 ○ 필기시험(제1차시험,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2조) - 출제방법 : 객관식, 4지 1선택형, 과목당 25문제 - 출제수준 : 계급별 소방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수준(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5조) - 문제책형 : 2개(A, B형) ○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8조) 시험구분 과목수 시 험 과 목 시간 소방장 3과목 소방법령 Ⅱ, 소방법령 Ⅲ, 소방전술 75분 소방교 3과목 소방법령 Ⅰ, 소방법령 Ⅱ, 소방전술 75분 ○ 승진시험 출제범위(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 - 소방법령 Ⅰ : 소방공무원법 - 소방법령 Ⅱ :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법령 Ⅲ :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소방전술 ┏ 화재진압?구조?구급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지식?기술 및 기법 등 ┗ 소방공무원승진시험시행요강 [별표1] 「소방전술 세부 출제범위」에 의함 ○ 필기시험 세부시행계획 : 서울소방학교장이 별도 수립 시행 ※ 제2차 시험(면접시험) : 생략 □ 필기시험 출제 : 중앙소방학교 통합 출제 □ 시험문제 선정?인쇄?이송 : 중앙소방학교 주관(별도고지) □ 시험장 감독관 배치(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제19조) ○ 시험운영본부 설치 - 장 소 : 각 시험장 관리에 용이한 장소 - 운영본부장 : 서울소방학교장 - 시험관리책임관 : 교육지원과장 ○ 감독관 배치 : 서울소방학교장 세부시행 계획 수립 - 정 감독관은 소방경 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 함 - 응시인원에 따라 감독관은 소방관서에서 협조?지원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6조) ○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당해 소방공무원은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시험실시권자는 부정행위를 한 자의 명단을 그 임용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임용권자는 관할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 문제지 및 답안지 처리(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제18조) ○ 시험장 별 감독책임관은 시험 전?후 문제지 및 답안지 관리 책임 ○ 문제지 및 답안지는 시험운영본부에서 배부한 전량 회수 □ 시험 채점 ○ 채점관 지정 및 채점방법 : 서울소방학교장 별도계획 수립 □ 시험합격자 결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4조) ○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매과목 만점의 40퍼센트이상, 전과목 만점의 60퍼센트이상 득점한 자 ○ 최종합격자 결정은 제1차시험 성적 60퍼센트, 당해 계급에서의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 40퍼센트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위에 의하여 결정 □ 동점자의 합격자 결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4조) ○ 최종합격자 결정에 있어 시험승진 임용예정 인원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 ①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이 높은 사람 ②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③ 해당 계급의 바로 하위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④ 소방공무원으로 장기근무한 사람 □ 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 서울소방학교장 별도 계획 수립 ※ 기타 세부사항은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에 의하여 시행 4 행정사항 ○ 서울소방학교장 : 본 계획 및 관련규정에 따라 승진시험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승진시험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중앙소방학교 통합출제 소요비용은 서울소방학교 편성예산으로 부담) 붙임 1. 2020년 승진시험 선발 예정인원 산출 내역 1부. 2. 계급별 예상결원 및 결원충원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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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 소방장교 승진시험 선발 예정인원 및 결원 충원내역(공문첨부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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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방장,교 승진시험 기본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9108 생산일자 2020-0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언 (02-3706-1334) 관리번호 D00000404492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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