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민생사법경찰단장 (경유) 제목 민생사법경찰단 사회복지시설·법인 불법행위 신고에 따른 조사 시 요청 사항 1. 귀 부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생사법경찰단의 사회복지시설·법인 불법행위 신고에 따른 조사 시, 조사과정에서 절차 준수를 통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3. 조사과정에서 직장내 “성희롱과 괴롭힘” 행위 등 인권침해 사안이 신고 혹은 인지될 경우,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지침 및 매뉴얼」,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에 따라 서울시 인권담당관으로 사건을 이첩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첩 시, 사전에 신고접수 담당(정묘정 주무관, 02-2133-6378, sangdam@seoul.go.kr)에게 연락하셔서 이첩과정상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필요절차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20년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1부 2. 2020년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 1부. 끝. 인권담당관 주무관 박종배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7/23 代정현석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83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392 /전송 0221330797 / pjb1992@seoul.go.kr / 부분공개(5)
20844090
20210928174941
본청
인권담당관-8352
D0000040444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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