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현장 확인 계획(신흥) 1. 관련근거 가. 市예방과-10932(2016.4.28.)호『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유예 업무지침 알림』 나. 예방과-6752(2020.7.23.)호『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신흥)』 2.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현장 확인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나. 확인일자: 다. 확 인 자: 소방교 최윤철, 소방사 양유진 라. 확인내용: 건축물 대수선공사 등 현장확인 ※ 유예대상 및 유예기간 관련근거 - 본부 예방과-7420(2016.4.28.)호「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알림」 □ 유예대상 가. 건축물 전체가 폐쇄 또는 폐업(단전조치 포함)된 상태로 사용하시 않는 것이 확인 된 경우 나. 건축물 전체가 법원(금융권 포함)등에 의한 경매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압류(사용정지) 등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다.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수해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소방서 자체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라. 기존 건축물이 증측, 개축, 재축, 대수선 등 건축공사로 인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 유예기간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및 자체점검의 최장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하며,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재신청하며, 소방관서에는 현장 확인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 1부. 2. 소방시설 착공신고서 및 공사계약서 5부. 3. 공사변경계약서 1부. 끝. 담당자 최윤철 담당자 양유진 검사지도팀장 정갑진 예방과장 07/23 지태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6764 ( ) 접수 ( ) 우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167(한강로2가 2-89)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전송 02-749-1977 / / 부분공개(6)
20843722
20210928174941
본청
예방과-6764
D0000040448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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