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정밀점검 대상 팩스민원 처리계획 보고

서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종합정밀점검 대상 팩스민원 처리계획 보고 1. 팩스민원- 홍청3 제2020-07-03호(2020.07.22.)호 『11층 미만 주방 자동소화장치 설치 여부』와 관련입니다. 2. 종합정밀점검 대상 점검결과에 대한 팩스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 민원내용 가) 민 원 인: 나) 주 소: 다) 건물구조: 라) 민원내용 ○ 이고, 로 주방에 자동소화장치는 몇층부터 설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임. ■ 확인결과 가. 로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 층은 11층 이상으로 붙임 관련 법규 내용으로 회신하고자 합니다. (※ 참고: 아파트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6층이상의 층 (1997.09.27.시행)) 붙임 1. 팩스민원 1부. 2.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1부. 3. 자동식소화기 설치 관련 법령 사본 [소방법시행령(1994.12.23.)] 1부. 4. 자동식소화기 설치 대상 개정 법령 사본 [소방법시행령(1997.09.27.)] 1부. 끝. 담당자 박종건 검사지도팀장 이보상 예방과장 07/23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7818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3층 예방과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02-6981-5486 /전송 02-6981-547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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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스민원사항(홍제청구아파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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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건축물대상(표제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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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법시행령(1994.12.2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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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법시행령(1997.9.27).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종합정밀점검 대상 팩스민원 처리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818 생산일자 2020-0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건 (02-6981-5486) 관리번호 D00000404474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