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재개발 건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에 대하여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을 건의하셨습니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자치구의 사전검토·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주민의견조사(찬성 50% 이상, 반대 25% 미만 만족)를 통과하여야만 추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에 대한 재개발 구역지정 추진은 장이 진행해야 할 사전타당성조사 및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해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정비계획입안권자인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강문권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2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78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mk26@seoul.go.kr / 부분공개(6)
20841074
2021092817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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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0783
D000004043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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