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시에 응답소를 통하여 보내주신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4차 개정(2020. 6. 10.) 요약 및 내용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나. 답변 내용 - 우리 시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4차 개정(2020. 6. 10.)을 완료하였습니다. - 개정된 준칙은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http://openapt.seou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내 공동주택에 2020. 8. 31.까지 준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리규약을 개정토록 지도·감독 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7/22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258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6)
20840874
20210928174941
본청
공동주택과-12580
D000004043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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