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어린이집 회계처리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보육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원장님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원장님께서는「재위탁 심의와 관련된 책자인쇄를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출」이 가능한지 문의 하셨습니다. 어린이집 예산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재위탁을 위한 심의 책자는 위탁체의 계약기간 갱신을 위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위해 제출되는 자료이며, 이는 해당 위탁체 재계약과 관련된 사항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집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모든 위탁과정(신규위탁, 재위탁, 변경위탁)에서 심의 책자 인쇄 비용에 대한 처리는 위탁체가 개인·법인 구분없이 동일하게 해당 위탁체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집 예산은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해서만 집행 가능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보육담당관(02-2133-5092)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원영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07/22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36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2 /전송 02-768-8831 / s7127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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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7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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