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시 [응답소 20200630900953번 답변 상의 유권해석]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시 [응답소 20200630900953번 답변 상의 유권해석] 1. 안녕하십니까, . 우리 시에 응답소를 통하여 보내주신 “유권해석 근거 질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응답소 20200630900953 답변 상의 유권해석 근거 질의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로 제시되어야 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관할구청의 행정처분, 사법기관의 판결, 당사자의 사실인정 등??이라고 유권해석한 근거) 나. 답변 내용 -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제시되어야 하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의가 빈번하여 준칙 제14차 개정(2020.6.10.)시 이해당사간의 다툼 없이 객관적으로 판단 가능한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의 처분(판결), 당사자의 사실인정 등을 예시적 성격으로 명문화 한 것입니다. 준칙에 명시된 객관적 증거자료외에 각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태식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7/22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260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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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시 [응답소 20200630900953번 답변 상의 유권해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2606 생산일자 2020-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식 (02-2133-7291) 관리번호 D000004043333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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