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저공해조치 명령대상 관련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저공해조치 명령대상 관련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을 환경부 시스템을 통해 조회해본 결과 기존에 저감장치를 신청(2019.2.25.)한 차량으로 현재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단속유예대상이었지만 7월 1일부터는 단속대상에 해당하므로 매연저감장치 장착 후에 사대문 안에 진입하셔야 녹색교통 운행제한 위반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제도 이외에도 아래와 같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제도가 현재 운영중이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도권공해차량 제한지역(LEZ) 운행제한 - 근거법률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해당 지자체 관련조례 - 제한대상 : 수도권 등록 5등급 경유차량 중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 - 제한시간 : 24시간(상시 365일) - 문 의 처 :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02-2133-3664,3659) 2.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 근거법률 : 미세먼지법, 해당 지자체 관련조례 - 제한대상 : 전국 5등급 차량(저공해 조치 차량은 제외) - 제한시간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 문 의 처 :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02-2133-3664,3659) 3.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 근거법률 : 미세먼지법, 해당 지자체 관련조례 - 제한대상 : 전국 5등급 차량(저공해 조치 차량은 제외) - 제한시간 : 2020.12월 ~ 2021.3월(06시~21시) - 문 의 처 :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02-2133-3664,3659)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고연정 녹색교통과징팀장 김해수 교통지도과장 07/22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18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5동 1층 교통지도과 / 전화 2133-4586 /전송 2133-144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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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저공해조치 명령대상 관련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1841 생산일자 2020-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연정 (2133-4586) 관리번호 D00000404362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