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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나루안전체험관 운영용역 휴업수당 계속 지급가능 여부 검토보고

문서번호 안전지원과-14469 결재일자 2020.7.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광나루안전체험관장 안전교육팀장 안전지원과장 양덕모 신동길 정광훈 07/22 권혁민 협 조 - 코로나 19 관련 광나루안전체험관 운영분야 용역직원에 대한 - 휴업수당 지급가능(계속) 여부 검토결과 보고 “안전사고 ZERO를 위한 체험관시설 운영” 2020. 7. 22.(수) 안 전 지 원 과 (광나루안전체험관) - 코로나 19 관련 광나루안전체험관 운영분야 용역직원에 대한 - 휴업수당 지급가능(계속) 여부 검토결과 보고 코로나 19 관련 광나루안전체험관이 휴관됨에 따라 운영분야 위탁용역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계속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관련부서에 법률자문 등을 통한 검토 결과 보고임. 1 ' 발생배경 2020. 2. 6 코로나 19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내부방침에 따라 광나루안전체험관 휴관중이며 운영분야 용역 직원들이??20.3.1.부터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중임. 광나루안전체험관 외부 위탁용역 ⇒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 계약 구 분 광나루안전체험관 계 약 명 2020년 광나루안전체험관 운영분야 위탁용역 업 체 명 ㈜어울림에이치알에스 계약기간 2020. 1. 1~12.31 계약금액 287,978천원 2 ' 그 간의 추진경위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 휴업 합의서 결정(20.2.28)으로 휴업수당 지급(3월~6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외부 위탁용역 관련 유권해석 질의 (광나루안전체험관→고용노동부,??20.7.2) 유권해석 질의 회신(고용노동부→광나루안전체험관,??20.7.2.) 법률자문 질의(광나루안전체험관→서울시 법률자문,??20.7.2.) 법률자문 질의 회신(서울시 법률자문→광나루안전체험관,??20.7.16.) 3 ' 주요 검토(질의) 내용 광나루안전체험관이 휴관됨에 따라 외부 위탁업체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지 여부? 휴관 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계약관계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그 지급 범위와 기간에 관한 사항? 4 ' 검토 결과 광나루안전체험관이 휴관됨에 따라 외부 위탁업체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지 여부?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70% 휴업수당을 지급 -「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에 따라 근로자 중 확진확자,유증상자, 접촉자 등이 없음에도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 등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46조 및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 고용노동부 오지민 2020.7.2) (서울시 법률자문 의견 회신 : 법률지원담당관 박희제 2020.7.16.) 휴관 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계약관계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그 지급 범위와 기간에 관한 사항? ○ 계약관련 규정 위반 여부 -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계약관계 규정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울것으로 사료됨. - 시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휴업수당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파견법에 따른 법정 의무로서 지방계약법(용역 일반 또는 특수 조건 포함) 및 용역계약이 정하고 있는 사항과는 상충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시 법률자문 의견 회신 : 법률지원담당관 박희제 2020.7.16.) ○ 휴업수당 지급의 범위 및 기간 - 원칙적으로 근로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휴업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통상임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휴업수당을 삭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서울시 법률자문 의견 회신 : 법률지원담당관 박희제 2020.7.16.) - 또한, 파견근로자가 휴업에 관하여 정부지원금 등 대상에 해당되거나, 휴업기간 동안 다른 업무를 수행하여 급여를 수령하였다면 휴업수당에서 위 지원금, 급여 등을 차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서울시 법률자문 의견 회신 : 법률지원담당관 박희제 2020.7.16.) - “지자체의 공공시설(체육, 문화 등) 휴관 권고에 따른 휴관은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므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도 지차제의 휴관 관련 지침이 행정지도에 준하는 정도였다면,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이며, 휴업수당은 휴업기간 동안에는 계속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 고용노동부 오지민 2020.7.2) 5 ' 검토 의견 ○ 고용노동부 및 서울시 법률자문 담당관실 등에 질의 및 회신 결과를 검토한 바, 광나루안전체험관 위탁용역 직원들에게 원칙적으로 근로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휴업기간 동안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계속하여 지급해야 할 것이며, ○ 아울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계약관계 규정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관련규정 1부. 2. 법률자문 의견서 1부 3. 노동고용부 질의회신 1부. 4.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 & 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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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6 법률지원담당관] 2020-0567 코로나19관련 휴업수당 지급 가부 등(소방재난본부) v2(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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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질의회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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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_코로나19_주요_노동법_qa_(참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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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나루안전체험관 운영용역 휴업수당 계속 지급가능 여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14469 생산일자 2020-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덕모 (02-2049-4022) 관리번호 D000004043450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광나루체험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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