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관련 의견제출 1. 복지정책과-15024(2020.6.23.)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우리부서 소관시설 중 신규 및 누락시설이 있어 아래와 같이 추가요청 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행 개 정(안) 사 유 신 설 제3조(설치 등) : 가족담당관 주관 시설 추가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법령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편입[’19.6.11.시행]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1호 허목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 붙임 1. 개정법령_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부. 2. 2020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계획 1부. 3. [별표] 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제3조 관련) 수정안 1부. 끝. 가족담당관 주무관 박지혜 가족정책팀장 이광재 가족담당관 07/21 김경미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54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0840223
20210928174941
본청
가족담당관-15447
D0000040428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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