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허위신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허위신고) , 안녕하세요? 먼저 민원인의 아버님께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시면서 승객의 교통불편신고로 불편함을 겪으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객이 허위 또는 부당하게 운수종사자를 교통불편신고한 경우, 허위신고한 승객에 대한 대응방법 등에 대해 문의하셨는데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해당 교통불편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승객이 착오로 오인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2020. 7. 17.(금) 내부종결 처리한 바 있으며, 승객의 허위(오인) 교통불편신고행위에 대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피신고인의 입장에서 악의적인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고소(무고죄)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민·형사상) 절차를 밟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할만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7/21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16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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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허위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1643 생산일자 2020-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운 (02-2133-4602) 관리번호 D000004042399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불편신고조사및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