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현장활동(유해화학물질) 개인보호장비 착용철저 재강조 지시(이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양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현장활동(유해화학물질) 개인보호장비 착용철저 재강조 지시(이첩) 1. 관련근거 가.『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 310 유해화학물질사고 대응절차, SSG 3.2.3 유해화학물질 현장활동 시 나. 재난대응과-26204(2019.11.19.)「구조대원 개인보호장비착용 기준 알림」 다.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주재 일일상황보고 본부장 지시사항(2020.07.20.) 2. 송파구 문정동 질산 유출(2020.7.20. 08:06)건과 관련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및 “개인보호장비 착용 기준”에 의거 재난현장 대응활동 원칙을 재강조 지시하니, 각 소방서장은 대원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보호장비 착용기준> 위험구역 오염 지역 준오염 지역 안전 지역(오염의심) 착용사진 (예시) 착용장비기준 헬멧, 공기호흡기, 생화학보호복(Level-A), 무전기, 체크리스트, 영상기록기 등 헬멧, 방독마스크, 생화학보호복(Level-A or Level-B), 안전화 또는 덮신, 무전기, 체크리스트, 영상기록기 등 헬멧, 방독마스크, 생화학보호복(Level-C), 안전화 또는 덮신, 무전기, 체크리스트 등 < SOP310·SSG3.2.3 요약 > 1) 위험구역(오염지역, 준오염지역, 안전지역) 설정 2) 필요한 최소 소방력 이외에는 안전장소로 재배치 3) 선착대 사고물질 정보파악 및 실시간 현장상황 전파 ※ 유해물질 비상대응 핸드북(ERG), MSDS 앱 활용 4) 유관기관과 현장정보 분석 후 확산범위 판단 및 위험구역 재설정 5)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안은 대원 및 일반인은 위험지역 진입통제 6) 출동대는 공기호흡기, 화학보호복 등 개인안전장비 착용 7) 누출 부분에 대한 누출차단 및 유출 물질 제거·회수 조치 8) 오염된 장비 및 인력 철저한 제독, 검사 실시 9) 현장활동 대원 추적관리 붙임 1. 개인보호 장비착용 기준 1부. 2.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신정119안전센터장,신월119안전센터장,목동119안전센터장,신트리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홍승오 구조팀장 한형회 재난관리과장 07/21 김정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026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6981-8651 /전송 02-2651-6119 / 119ho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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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활동(유해화학물질) 개인보호장비 착용철저 재강조 지시(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026 생산일자 2020-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승오 (02-6981-8651) 관리번호 D0000040428405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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