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감염증 사망자 보고 및 관련 의무기록 등 정보제공 철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감염증 사망자 보고 및 관련 의무기록 등 정보제공 철저 1. 중당방역대책본부-6358(2020.07.16.)호와 관련입니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다. 중앙방역대책본부-995(2020.2.24.) 코로나19 감염증 사망자 관련 의무기록 등 자료관리 요청 라. 중앙방역대책본부-4476(2020.5.2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보고 철저 요청 2. 각 자치구에서는 의료기관에 사망자 발생 시 즉시 신고·보고토록 안내·조치하여 주시고, 중대본의 사망사례 조사와 의무기록 등 자료제출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료기관 또는 검안의: 코로나19 감염증 사망자 발생 즉시 관할 보건소에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리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신고서 제출 나. 보건소: 코로나19 감염증 사망자 신고 접수 즉시 시도 보건과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전화로 상황을 공유하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보고 (방대본 긴급상황실 ☏ 043-719-9459, 7789 / 서울시 02-2133-7692,7679) 다. 코로나19 감염증 사망자 관련 의무기록 등 자료제출 협조 요청 시 - 사망자에 대한 기록요청시 의무기록 일체(진료기록, 진단검사결과, 영상 및 판독 결과 등) 및 사망진단서 제출 - 전자파일에 암호를 설정하여 전자문서(전자문서를 통한 공문 송수신 가능 기관에 한함) 또는 이메일(수신: kcdceid@korea.kr)로 제출 (문의: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 ☏ 043-719-9321, 9322) ※ 참고 사항: 격리해제 이후 사망한 경우라도 명백한 다른 사망원인(예: 외인사)이 없는 경우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감염병부서 주무관 유동석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질병관리과장 07/21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818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692 /전송 / 70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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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증 사망자 보고 및 관련 의무기록 등 정보제공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8188 생산일자 2020-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동석 (02-2133-7692) 관리번호 D000004042468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신종감염병대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