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음식물류 폐기물 매립 처리) . 님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매립하여 처리하는 행위가 위법한지 문의 하셨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화단이나 정원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니므로, 이곳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매립하여 처리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폐기물관리법 제68조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생활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는 자치구의 사무이므로, 추가적인 문의나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귀하께서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 청소행정과 혹은 자원순환과로 문의하시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치유 음식폐기물관리팀장 김승현 생활환경과장 07/21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11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48 /전송 02-2133-1027 / kcy716@seoul.go.kr / 부분공개(6)
20839384
2021092817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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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11155
D000004042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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