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화재예방 홍보를 위한 공공기관 소식지 및 전광판 등 게재 의뢰

용산소방서 수신 용산구청장(홍보담당관) (경유) 제목 주택화재예방 홍보를 위한 공공기관 소식지 및 전광판 등 게재 의뢰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조례 제3조(2012.7.30.제정)에 의해 일반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용산구 지역주민들에게 주택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알려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용산구의 각종매체 등에 홍보를 요청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기간: 연중(월간소식지 1회 이상 및 홍보동영상 상시 방영) 나. 홍보매체: 홈페이지, 소식지, 전광판, 엘리베이터 모니터, 홍보안내판 등 다. 홍보내용: 붙임 참조(홍보동영상 및 안내문 등) 붙임 1.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시안 2부.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전단 1부. 3.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문(양면) 1부. 4.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동영상(용량초과로 이메일 발송)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이시영 예방팀장 김기원 예방과장 07/21 지태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6719 ( ) 접수 ( ) 우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167(한강로2가 2-89)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전송 02-749-197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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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예방 홍보를 위한 공공기관 소식지 및 전광판 등 게재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719 생산일자 2020-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시영 관리번호 D00000404289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