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예박물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서울공예박물관 편의공간 가구 제작 ? 설치』 계약 의뢰(특별회계) 1.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4987(2020.07.0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공예박물관의 차별화된 박물관 문화를 관람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서울공예박물관 편의공간 가구 제작 ? 설치」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 체결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서울공예박물관 편의공간 가구 제작 ? 설치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라.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마. 입찰참가자격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거 관할청에 신고를 필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제품디자인 또는 환경디자인분야 또는 종합디자인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파(5610150201), 책장(5610150701), 책상(5610170301), 작업용의자(5611210201), 응접탁자(5610151901), 캐비닛(5610153001), 전시용진열대(5612190201), 상업용싱크대(4810209601) 또는 실험실용싱크대(세부물품품명번호 48102096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제5조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15호(2018.3.2.)「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바. 소요예산 : 금1,086,767,000원(금일십억팔천육백칠십육만칠천원) ※ 부가세 포함 사. 예산과목 : 균형발전특별회계 -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 공예문화 중심지 조성, 공예문화 기반시설 구축,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아. 나라장터 사전규격 공개 결과 : 제출의견 2건 조치 (등록번호 : 888912, 공개기간 : 2020. 7. 9.~14.) 붙임 1. 서울공예박물관 편의공간 가구 제작 ? 설치 계획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산출기초조사서 1부. 4. 공고문 1부. 5. 계약심사 제외 사유서 1부. 6. 녹색제품 구매·적용 가능 검토서 1부. 7. 서울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8. 계약 발주단계 체크리스트 1부. 9. 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10. 사전규격공개 제출의견 및 처리내용 1부. 끝. 서울공예박물관장 주무관 김진균 총무과장 김득삼 서울공예박물관장 07/20 김정화 협조자 환경협력팀장 송정자 계약1팀장 원종순 재무과장 代서은경 시행 총무과-54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0839312
20210928174941
본청
총무과-5402
D00000404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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