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정민원회신(공원해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진정민원회신(공원해제 요청) 안녕하십니까? 하신 사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시는 1999년 헌법불합치 결정과 2000년 도입된 실효규정에 의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경과조치) 등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안) 입안을 추진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심도있는 논의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 (서울시고시 제2020-254호, ’20.6.29)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결정된 도시관리계획(변경)은 기존 공원에 대하여 이미 공원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공원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 등은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하고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그 완충지역 등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한 사항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원녹지정책과(☎02-2133-202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근주 공원녹지기획팀장 代김근주 공원녹지정책과장 07/20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120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전화 02-2133-2022 /전송 2133-1080 / kimgj395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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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진정민원회신(공원해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1200 생산일자 2020-07-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근주 (02-2133-2022) 관리번호 D0000040417774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유지관리 > 도시자연공원구역검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