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직소민원]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하는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우리시에서는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이 현행 법령상 세입자 대책 부재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에서는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임대주택공급 대상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준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손실보상 등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54조 (손실보상 등) 기준을 따르며,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6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자(조합)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현재 세입자 대책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 및 자치구(서초구 주거개선과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5월 인도집행 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자치구에 집행일시 등을 알리지 않아 “인권지킴이단”입회 없이 인도집행을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초구에서 당해 조합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조건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강제철거와 관련된 모든 행정을 중지)를 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우리시정에 관심가져주셔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늘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지윤 주거사업지원팀장 장명호 주거사업과장 07/20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812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전화 02-2133-7218 /전송 02-2133-0754 / ideal2009@seoul.go.kr / 부분공개(6)
20838815
20210928174941
본청
주거사업과-8121
D000004041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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