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등기소장 (경유) 제목 건물소유권보존등기 촉탁 1.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재산 중 되어「부동산등기규칙」제121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및 「국·공유 부동산의 등기촉탁에 관한 법률」제2조(촉탁관서)에 의거 붙임과 같이 소유권보존등기촉탁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보존등기촉탁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생활환경과 윤종원(☎ 02-2133-3738)에게 연락바랍니다. ○ 소유권보존등기촉탁 목록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붙 임 1. 소유권보존등기촉탁 관련서류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종원 클린도로운영팀장 김숙자 생활환경과장 07/20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10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48 /전송 02-2133-102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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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7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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