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처리(20200714)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20200714)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접수번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해외입국자의 격리 제외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파악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지침(제9판)에 따르면 해외입국자의 경우 2주간의 자각격리를 하며 대상자의 안전보호앱등을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때, 아래의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판정 시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 후 능동감시가 가능한 자가격리 예외자 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가 격리 예외자 : - 비자타입이 A1(외교), A2(공무)의 경우 - 입국 전 한국대사관(또는 영사관)에서 다음의 용무로 격리면제서 사전 발급받은 경우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 항공기 승무원, 선원의 경우 위와 같은 지침의 내용에 의거 해당자는 인도적목적에 의거 입국후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임을 확인후 자가격리 예외자로 가능했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소중의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궁급한 사항에 대해어 즉각 대응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추가사항에 대하여는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정희선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질병관리과장 07/20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80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1 /전송 02-768-8853 / rockheej@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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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처리(2020071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8071 생산일자 2020-07-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희선 (02-2133-7671) 관리번호 D00000404152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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