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서울시소속 주차단속요원의 불공정 주관적 단속..)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2.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시 그 사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부족과 도로교통법 상의 원칙만 강조하여 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리며, 앞으로 직원교육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3. 께서 단속되신 구간(경원주유소)은 확인결과 정차(5분 초과 아니하고 차 정지상태)는 가능하지만 주차(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는 불가한 구간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아울러 주요 간선도로인 도산대로는 발레파킹 등 불법 주정차로 인해 단속요청 민원이 많은 구간으로 시에서 상시 계도와 단속을 통해 주차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구간 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또한 공정성 관련은 객관적 증빙 자료와 함께 관할 자치구에사전의견 진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교통지도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태희 주차질서개선팀장 오부태 교통지도과장 07/17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11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4562 /전송 02-2133-4903 / flxogml@seoul.go.kr / 부분공개(6)
20838123
2021092817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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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040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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