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11341 결재일자 2020.7.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개인정보보호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김세형 代김세형 07/17 한정우 협조 주무관 오지성 -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및 관리실태 이행점검 용역 -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2020. 7. 17.(금) 정보시스템담당관 -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및 관리실태 이행점검 용역 -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행안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대비 평가 대응결과 보고 및 전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계획을 보고드림.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및 관리실태 이행점검 용역 ? 사업기간 : ‘20. 5. 6. ~ 9. 2.(4개월) ? 사 업 비 : ? 사업내용 - 2020년도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평가 대응(시 본청) : - 과년도 관리실태 점검 개선사항 이행여부 점검 (시 본청 및 사업소) -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이행점검 : 2 중가보고회 ? 일 시 : ’20. 7. 16.(목) 10:30~11:00 ? 장 소 : 정보시스템담당관 회의실 ? 참 석 자 : 7명 - 서울시(4) : 정보시스템담당관, 팀장, 담당 2 - 사업자(3) : ? 진행일정 구 분 시 간 진 행 비 고 안내(참석자소개 등) 10:30 ~ 10:32 개인정보보호팀장 관리수준 진단 용역 중간보고 10:32 ~ 10:47 (주)소만사 PM 질의응답 및 토론 10:48 ~ 10:55 참석자 맺음말 10:56 ~ 11:00 정보시스템담당관 3 주요 질의·답변 ?? 주요 질의·답변 ?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이행점검을 전기관 점검에서 구 투자출연기관을 왜 제외하는지, 이에 따라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지 않은지 - 자치구 및 시 투자출연기관 등 51개 기관과 시·사업소에 대한 서면점검을 진행하고, 12개 기관에 대해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었음. 구 투자출연기관은 현재 관리수준 진단을 받지 않아 관리실태 이행점검의 진단지표를 작성하기 어려움이 예상되고 용역기간내 사업수행이 어려워 제외하기로 하였음. - 30일내 102개 기관에 대한 진단지표 작성교육 및 서면점검을 시행하고, 12개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시행하는 것이 어려움이 예상됨.따라서, 진단지표 작성의 난이도 및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① 개인정보보호 현황 조사표 및 서울시 10개 진단항목을 추가하여 난이도가 높은 점검은 58개 기관(28 사업소 및 25 자치구, 5 시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 대상 :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기관(30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보유한 사업소(28개) 등 - 또한 ② 행안부의 관리수준 진단 미대상 44개 기관(시 투자출연기관 20, 구 투자출연기관 24)은 개인정보보호 현황 조사표를 통한 서면조사를 시행하고, ③ 각 기관별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미흡한 12개 기관에 대해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시행하겠음. ? 신규 시스템 도입기관의 경우, IT투자심사(예산타당성 검토)를 통해 SSL 및 자동접속차단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예산타당성 검토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접속수단 등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겠음. ?? 중간보고 사진 중간보고 [사업수행 PM] 중간보고 질의답변 질의답변 4 향후계획 ? ’20. 7. ~ 8. :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이행점검(서면점검 51기관) ? ’20. 8. : 현장점검 및 컨설팅 수행(12기관 : 서울시 2, 자치구 4, 투.출기관 4) ? ’20. 9. : 사업 완료보고 붙임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및 관리실태 이행점검 용역 중간보고 1부. 끝.
20838055
20210928174941
본청
정보시스템담당관-11341
D000004040478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