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공포·시행 알림 및 조치사항 이행 요청(대상지역 추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공포·시행 알림 및 조치사항 이행 요청(대상지역 추가) 1.「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공포·시행되었기에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중인 자치구는 개정 조례를 반영하여 주차장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완화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이 완료된 지역의 경우 주차장 설치완화를 위한 도시재생활성계획의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여 우리시로 의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조례 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7.16.) ○ 개정사항 : 제27조제2항 ○ 개정내용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주차장 1대 설치 및 추가설치가 필요한 소규모 건축에 한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 가능 나. 협조 요청사항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중이거나 수립 예정지역 - 대상지역 : 송정동, 인수동, 도봉2동, 사당4동, 성내2동, 사근동, 구로2동, 응암3동, 중화2동, 신월3동, 공항동, 청운효자·사직동(추가) - 조치사항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주차장 설치 완화계획 수립·반영 ▶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주차장 수급현황(공영주차장 설치현황·조성계획) 분석 등 실시 ▶ 분석결과 등을 반영하여 주차장 완화계획 수립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기 수립지역 - 대상지역 : 창신숭인, 해방촌, 가리봉, 성수동, 신촌동, 상도4동, 장위동, 암사동, 묵2동, 수유1동, 불광2동, 천연충현동, 난곡난향동, 창3동, 목3동(추가) - 조치사항 : 주차장 완화조항 반영 계획(활성화계획 변경여부 및 시기, 변경방법 제시) - 제출기한 : 2020. 7. 24.(금)까지 붙 임 : 1. 서울시보(제3596호, ’20.9.16.) 1부.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기 수립지역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서구청장(도시재생과장),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양천구청장(도시재생과장) 주무관 김택환 주거재생정책팀장 박일형 주거재생과장 07/17 代김경진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77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02-2133-7165 /전송 02-2133-0747 / kth1003@seoul.go.kr / 대시민공개
20837953
20210928174941
본청
주거재생과-7702
D000004040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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