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가. 노동정책담당관-6638(2020.5.13.)호 나. 노동정책담당관-7058(2020.5.20.)호『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일부개정 안내』 2. 일부개정된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유 : 자녀 돌봄이 필요한 기간제노동자의 특별휴가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 나. 주요 개정내용 1) 자녀가 있는 기간제노동자의 자녀돌봄휴가 신설 2) 취학 전 아동의 자녀를 둔 기간제노동자의 부모휴가 신설 3)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기간제노동자의 육아시간 신설 4) 여성 기간제노동자의 태아검진 시간, 수유 시간의 근거 법령 명시 다. 시행시기 : ‘20. 5. 19.부터 시행 붙임 : 1.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이정만 인사팀장 신민준 소방행정과장 07/17 이홍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859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대시민공개
20837829
2021092817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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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18594
D0000040409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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