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 수익금 직접 사용 가능 여부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공기업정책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 수익금 직접 사용 가능 여부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의 법령에 의거하여 지방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와의 위탁계약을 통해 공사에 해외진출사업을 대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3. 해외진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사(수출사업단)에서 수익금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근거법령인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대행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수익금 처리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는 바, 4. 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에서 해외진출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대금으로 받은 수익금을 직접 사용 가능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질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수진 해외사업팀장 오근 해외도시협력담당관 07/22 이현주 협조자 시행 해외도시협력담당관-61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276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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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 수익금 직접 사용 가능 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해외도시협력담당관
문서번호 해외도시협력담당관-6105 생산일자 2020-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수진 (02-2133-5276) 관리번호 D0000040439559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국제교류및협력추진 > 정책진출전담조직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