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공기업정책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 수익금 직접 사용 가능 여부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의 법령에 의거하여 지방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와의 위탁계약을 통해 공사에 해외진출사업을 대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3. 해외진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사(수출사업단)에서 수익금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근거법령인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대행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수익금 처리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는 바, 4. 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에서 해외진출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대금으로 받은 수익금을 직접 사용 가능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질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수진 해외사업팀장 오근 해외도시협력담당관 07/22 이현주 협조자 시행 해외도시협력담당관-61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276 /전송 / / 부분공개(5)
20836349
20210928175230
본청
해외도시협력담당관-6105
D000004043955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