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8459 결재일자 2020.7.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환경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최동석 이소연 07/22 정성국 협 조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 현장조사 결과 2020. 7.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 현장조사 결과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회의 결과 평가위원 현장조사 후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된 안건에 대해 평가위원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고 □ 근 거 ○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 제5장 제14조의4 - 도시생태현황 조사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대상지에 대한 평가위원 현장조사 후 경계조정하는 것으로 결정 □ 현장조사 개요 ○ 일 시 : ○ 참석인원 :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 및 담당 공무원 - 공 무 원 : 시설계획과장, 담당자, 양천구 공원녹지과 담당자 등 ○ 조사대상지 현황 ※ 제시된 면적은 개별측량 결과와 다를 수 있음 ○ 조사내용 : □ 안건 평가 의견 ○ 평가위원1 : ○ 평가위원2 : □ 평가 결과 : □ 향후 조치계획 ○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 경계 변경 결정된 비오톱1등급 토지는 연속지적도상 변경사항 반영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비오톱1등급 토지 변경 내용 등재 및 지형도면 공고·고시 ○ 평가 결과 통지(자치구) 붙임 : 1. 현장검토 참석자 서명부 1부. 2. 전문위원 현장검토 의견서 1부. 3. 현장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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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75230
본청
시설계획과-8459
D000004043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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