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동산 공매대행 의뢰 우리시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71조 규정에 따라 공매 대행 의뢰하고자 합니다. □ 공매대행 의뢰내역(※ 붙임 참고) ○ 체 납 자: 25명 ○ 체 납 액: 160건, 920백만원 ○ 공매물건: 34건 □ 공매대행 신청방법: 체납자별 별도 결재 후 세무종합시스템을 통한 전자공매 붙 임 공매대상내역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대수 38세금징수3팀장 연인숙 38세금징수과장 07/22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60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별관) / 전화 02-2133-3483 /전송 02-768-8890 / hidaesoo@seoul.go.kr / 부분공개(6)
20835754
20210928175230
본청
38세금징수과-16094
D000004043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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