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제한 해제(양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제한 해제(양일) 아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대하여 서울시 운수관리시스템에 인허가 제한이 설정되어 있으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인허가 제한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 운수관리시스템 전산기록 내용 대상자 차량번호 사업면허번호 주 소 해제사유 붙임 : 1. 인허가 제한/해제 관리 대장 1부. 2. 운수조사자 정보 조회서 1부. 끝. 주무관 이승민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7/22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93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4 /전송 02-768-8898 / qkfqmfn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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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허가제한해제 관리대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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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제한 해제(양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9369 생산일자 2020-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민 (02-2133-2324) 관리번호 D00000404362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