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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수처리시설 환기설비 설계변경 검토 보고

문서번호 설비부-10681 결재일자 2020.7.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설비과장 설비부장 이호기 김오열 07/22 이달영 협조 주무관 김두환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수처리시설 환기설비 설계변경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07.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수처리시설 환기설비 설계변경 검토 보고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사업」의 수처리시설 서쪽 환기설비 급ㆍ배기구에 대하여 폐쇄요구 만원발생으로 급ㆍ배기구 방향을 남쪽으로 변경에 따른 환기설비 설계변경 실정보고 사항에 대한 검토 보고임. 사업현황 ? 사업개요 - 규 모 : 고도처리 개량 115만톤/일, 시설현대화 36만톤/일 - 공사기간 : ‘2009. 11. 09 ~ ’2020. 12. 31 - 공 사 비 : 315,954백만원 - 시 공 사 : 대림산업(주) 외 5개사 - 감 리 사 : ㈜도화엔지니어링 외 1개사 민원현황 ? 민원요지 - ? 민원경과 실정보고 현황 ? 수처리시설 환기설비 변경 구 분 환 기 설 비 비고 수처리시설 유지관리공간 - 수처리시설 유지관리공간(5,6,8구간)의 환기설비의 서광아파트 방향 급?배기구를 폐쇄하고, 반대방향으로 배기구 변경 - 1종 → 3종 환기방식으로 변경(점검통로 이용 자연급기, 강제배기) ? 주요 변경내용 - 토목 : 급기 구조물(환기구8-2) 높이 낮추고, 환기구 폐쇄, 출입계단 철거, 난간설치 등 - 건축 : 급?배기구 루버설치 7개소, 스플릿 블록 및 보강블록 설치 등 - 기계 : 배기휀(27대) 변경설치 및 유인휀(74대) 이전설치, 소음쳄버 및 덕트설치 등 - 전기 : 배기휀 위치변경에 따른 전력케이블 규격 및 물량 변경 등 <기계설비 변경> ? 급ㆍ배기휀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주요내용 ? 급기 : 서측 급기구(강제급기) ? 배기 : 서측 배기구(강제배기) ? 강제급기/강제급기 (1종환기) ? 배기 : 동측 배기구 소음챔버 설치 ? 자연급기/강제배기 (3종환기) 당초 변경 ? 기류 유인휀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주요내용 ? 기류유인팬 서남측 → 서북측 ? 기류유인팬 서측 → 동측 수량 : 74개 철거후 이동설치 환기시뮬레이션 실시 당초 변경 <전기설비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주요내용 ? 생물반응조, 총인처리시설 2개소 설치 ? 전력케이블 FCV 6SQ3C(160m) ? 전력케이블 FCV 6SQ3C(64m) ? 생물반응조, 이차침전지 4개소 설치 ? 전력케이블 FCV 10SQ3C(135m) ? 전력케이블 FCV 16SQ3C(142m) 생물반응조 구간 이차침전지 구간 총인처리시설구간 이차침전지구간 □ 수량증감 ? 기계설비 항목 규격 단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환기덕트설치 ㎡ 1,593 1,829 236 소음챔버 2500x3000x500 EA 29 - -29 소음챔버 12000x2000x1850 EA 1 1 소음챔버 3650x4000x2200 EA 1 1 소음챔버 3600x3100x2500 EA 1 1 소음챔버 3300x4000x2800 EA 1 1 소음챔버 7600x3100x2500 EA 1 1 소음챔버 3600x2800x2450 EA 1 1 소음챔버 11500x2000x2450 EA 1 1 소음챔버 13000x4000x1700 EA 1 1 소음기 1900x900x900 EA 2 3 1 ? 전기설비 항목 규격 단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강제 전선관 아연도36mm m 221 221 0 강제 전선관 아연도36mm m 55 55 가교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F-GV 6㎟ m 4,368 -4,368 가교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F-GV 10㎟ m 2,847 2,847 가교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F-GV 16㎟ m 3,925 3,925 □ 공사비 증감 ? 기계설비 항목 수량 단위 당초금액 변경금액 증(감) 비고 ? 전기설비 항목 수량 단위 당초금액 변경금액 증(감) 비고 감리단 검토 의견 - 민원에 의한 수처리시설 유지관리공간 급ㆍ배기구의 환기실 위치변경으로 인하여 건축설비 유인휀 74대 이설 설치, 배기구 4곳(배기휀 27대) 위치변경 설치 사항으로, 휀 변경설치에 따른 전기 배관 및 배선이 변경되었으며 - 공사비증감사항은 민원에 의한 건으로 입찰안내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1조 4항 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자 의견 ? 감리단에서 제출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 수처리시설 유지관리공간 환기설비의 서쪽 급ㆍ배기구를 폐쇄요구 민원에 따라 환기방식 변경(3종) 및 배기방향이 남쪽으로 변경되었으며 - 급ㆍ배기휀 및 유인휀의 설치위치 변경, 전기 케이블의 규격 및 물량이 변경된 사항으로, 민원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적정하므로 설계변경 승인하고자 합니다. 붙 임 : 1. 감리단 검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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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화서남20-205(20.7.8)실정보고(수처리시설 환기설비 관련 설계변경)검토의견서 제출원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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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수처리시설 환기설비 설계변경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10681 생산일자 2020-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기 (3708-8617) 관리번호 D0000040439448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플랜트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