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무요원 겸직 허가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수신 진 료 부 장 (경유) 제목 사회복무요원 겸직 허가 알림 원무과-9208(2020.7.21.)호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겸직 허가)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겸직을 아래와 같이 허가하오니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겸직 허가 사항 1) 대 상 자 : 2) 겸직근무처 ? 상 호 : ? 연 락 처 : 3) 허가기간 : 4) 근무시간 : 5) 허가사유 : 나. 겸적 허가 관련 유의사항 1)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 (허가 이후 겸직을 하지 않거나 허가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제출) 2)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6개월이므로 추가 허가기간이 필요할 경우 사전 요청 3) 월1회 이상 겸직위반 사항을 확인하여 겸직허가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겸직 허가 취소 요청. 끝. 원무과장 주무관 이유진 서무팀장 이혁수 원무과장 07/22 代이혁수 협조자 시행 원무과-9234 ( ) 접수 ( ) 우 03476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90 (응암동) / http://ephosp.seoul.go.kr 전화 02-300-8015 /전송 02-300-8099 / yjlee5819@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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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겸직 허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9234 생산일자 2020-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진 (02-300-8015) 관리번호 D00000404397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원무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