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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기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상반기 전체회의 개최 결과보고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8411 결재일자 2020.7.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글로벌센터운영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리에브게니아 폴카버 07/22 류경희 협조 2020년 제2기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상반기 전체회의 개최 결과보고 2020. 7.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2020년 상반기-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전체회의 결과보고 회의개요 ? 일 시 : 2020. 7. 17.(금) 16:00~18:30 ? 장 소 : 페럼홀 (페럼타워 3충) ? 참 석 : 외국인주민대표자 및 내.외국인주민 등 총 60여명 ○ 외국인주민대표자(38명), 내·외국인주민 12여명 ○ 서울시(10명) : 여성가족정책실장, 외국인명예시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직원 등 ? 주요내용 ○ 제1부 : 외국인주민대표자 정책제안(총4건, 40분) ○ 제2부 : 대표자 ‘Talk Talk’ (자유토론 60분) 시 간 내 용 비 고 개회식 16:00 ∼16:05 (‘5) ?개회사 의장 16:05 ∼16:10 (’5) ?인사말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부 정책제안 발 표 16:10 ∼16:50(’40) ?정책제안 발표 4건 외국인주민대표위원 4명 16:50 ∼17:00(’10)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 등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7:00 ∼17:10(’10) ?단체사진 촬영 전체 17:10 ∼ 17:20 (’10) ?휴식 2부 대표자 ‘Talk, Talk’ 17:20 ∼18:20 (’60) ?사례발표 및 자유토론 -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드러난 외국인주민의 애로사항 등 외국인주민대표위원 6명, 외국인명예시장 ?마무리 말씀 여성가족정책실장 ∼ 18:30 ?폐회 의장 회의 주요내용 ? 인사말씀 (의장) ○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소개 및 역할 안내 ○ 귀빈 소개 및 회의 순서 안내 ? : ’20년 전체회의 외국인주민정책 제안 및 답변 (총 4건) ① 중도입국 청소년 협력지원 (역량강화 분과위원회_ ○ 본국을 떠나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접하게 되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감을 겪으므로, 그들이 올바른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아 미래의 한국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화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② 외국인주민자녀의 재능 발굴과 지원 (역량강화 분과위원회_ ○ 외국인주민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주된 지원 사업은 문화체험, 방학캠프 등 한정적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다문화가정 자녀 및 중도입국자녀의 재능을 발굴하여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을 통해 그들이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기회의 제공이 필요함. ③ 구직 비자 소유자 D-10 시간제취업 등 허가 (인권·문화다양성 분과위원회_ ) ○ 현재 유학생 비자(D2)에서 졸업 이후 바로 취업을 못 한 경우 구직활동 비자인 D-10 자격을 취득함. (통상 6개월, 3회까지 연장되어, 최대한 1년 6개월까지 D-10 비자로 체류 가능) ○ 그런데, D-10 체류자격으로는 경제활동이 매우 제한되며, 인턴 활동만 허용됨. 따라서 유학생의 경우, 구직활동 중 경제적 문제에 해결을 위해 최소한의 아르바이트(비정규직)라도 할 수 있는 규정 완화가 필요함. ○ 현재, 취업이 전공으로만 제한되어 있으므로 구직에 어려움이 많음. 취업 시에도 유학생의 재능, 적성, 성향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취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이에 D-10(구직 비자) 체류자격에 대하여 졸업 후 구직 기간에 최소한의 아르바이트 시간 허용 및 취업 시 전공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취업이 가능하도록 제안함. ○ 고령사회의 문제 중 하나는 노부모의 부양에 대한 책임이 점점 커지고 있음. 그러나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형태의 변화로 그 역할들을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함. ○ 특히, 결혼이주민의 경우 한국에서의 가정생활, 직장, 육아 등의 문제로 본국에 사는 노부모의 부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는 쉽지 않음. 그래서 본국의 노부모를 한국에 모시고자 하나 체류자격 기간 제한의 문제로 부양의 의무를 다할 수 없음. 이에 결혼이주민의 노부모 체류자격 기간의 제한을 완화하자는 제도개선을 제안함. ④ 결혼이민자의 고령부모 초청 정책 개선 (생활환경개선 분과위원회_ ○ 현재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배우자의 부모의 방문 동거, 체류자격 허가 조건은 다음과 같음: 결혼이민자 부모의 방문 동거 체류자격 허가 조건 : ㉮ 결혼이민자의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국한 부모로서 체류기간 1년 범위에서 체류 허용돼있음 ㉯ 결혼이민자의 임신·출산이 입증된 경우 출산·양육지원 목적만 최장 4년 10개월 범위에서 허용하되, 출생 자녀의 나이가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로 한정함. ㉯ 그 외 인도적 체류 요건 추가 - 자녀의 유무 또는 나이와 관계없이 다음의 각각의 요건에 해당하면 최장 4년 10개월 범위에서 인도적 사유 소멸 시까지 부모 또는 그 외의 가족에 대해 체류 허용. - 배우자 사망, 이혼 등으로 결혼이민자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자녀 셋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 - 기타 위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 : 대표자 “Talk, Talk” ○ 코로나19 관련 공동주제로 사례 및 자유토론 순서 해당 분과위원회 사례별 주제 발표자 1 역량강화 ○ 유학생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치 2 인권?문화다양성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이주노동자들의 문제점 3 인권?문화다양성 ○ 코로나19로 인한 이주민 학부모와 자녀의 어려움 4 인권?문화다양성 ○ 코로나 시대_ 외국인 프리랜서 5 역량강화 ○ 코로나19가 이중언어 강사에게 미친 영향 6 생활환경개선 ○ 코로나19와 외국인 투자자 ※ 대표자의 사례(별첨) ○ 외국인명예시장의 말씀 ○ 이번 외국인대표자회의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의 일원으로서, 더욱 세계화된 선진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생활하시면서 불편하거나 개선했으면 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통한 6가지 주제를 갖고 의견을 나눔.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투명하고, 질서 있게 대처를 잘한 대한민국이기에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내용도 서울시의 외국인담당 직원 분들과 제도개선 관련 부서에서 개선 가능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보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음.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과 그등ㄹ의 가정·자녀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찾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국인주민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실 것을 대표자분들게 부탁하고 이를 위해 늘 후원을 해주신 서울시 관계자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림. 행정 사항 향후일정 ? 정책제안 관련 관계기관 검토 요청 및 후속조치 등 : ’20. 8월초 ? 기획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 ’20. 8. 27 예정 붙임 : 1. 전체회의 사진 1부. 2. 대표자의 사례 각 1부. 3. 전체회의 참석자 명단 1부. 끝. <붙임1> 행사사진 참석자 기념 촬영 정책제안 발표 내·외국인 방청객 모습 여성가족정책실장의 말씀 자유토론 모습 분과위원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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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코로나19 공통주제에 대한 사례_(5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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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기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상반기 전체회의 개최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8411 생산일자 2020-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리에브게니아 (02-2133-5068) 관리번호 D0000040436546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외국인교류협력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