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및 시정명령)조치통보[(주)씨엠**********]

성동소방서 수신자 (주)씨엠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귀하(0478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51 201호 (성수동2가)) (경유) 제 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및 시정명령)조치통보[(주)씨엠] 1. 귀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4조(소방시설업의 등록)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경고 및 시정명령)을 통보합니다. 가. 행정처분사항 : 1차(경고 및 시정명령) 나. 행정처분일자 : 2020. 7. 22.字 (처분일자 기준 1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될 시 2차-영업정지 3개월 처분) 다. 시정명령 조치기한: 해당없음(기완료) 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 경과 ? 기존의 전문감이업 소방기술사 박상완(2020.5.1.)의 해임일로부터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주인력)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 이상이 경과됨 ?등록기준(기술인력)미달 경과일수 : 81일 경과(2020.7.20. ‘조수경’선임) 마. 법적근거 1) 위반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바시설업의 등록) 제1항 2) 처분규정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호 나목 2. 행정심판 등의 고지 가. 본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도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김명희 위험물안전팀장 정기연 예방과장 07/22 오용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8483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F(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전송 02-2622-1679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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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및 시정명령)조치통보[(주)씨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483 생산일자 2020-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명희 관리번호 D000004043718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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