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너도나도 건강한 성북소방서!! 성북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의견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서식에 따라 2020.7.24.(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 주요내용 ? 징계위원회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의결하는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 - 근무성적 제외 - 혐의 당시 계급 및 비위 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 공적이 있는 경우에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비위의 범위에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등 추가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붙임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돈암119안전센터장,길음119안전센터장,장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남호 행정팀장 윤승백 소방행정과장 07/22 강인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180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소방행정과 (종암동)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6981-7213 /전송 02-953-9113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7180 생산일자 2020-07-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남호 (02-6981-7213) 관리번호 D00000404397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