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처리(접수번호6925338, 질의) 1. 정보공개청구 제6925338호(2020.7.9)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회원명부 제출 법적근거(법률명, 조항) - 제출받은 회원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제출여부 - 서울시에서 회원명부를 제출요구하여 받은 담당자 직책, 성명 - 회원명부 제출일시 다. 처리사항 : 민원(진정·질의 등)으로 처리 라.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 해당 청구는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질의·건의) 성격의 민원으로 판단되어 민원으로 처리 마. 통지내용 - 회원명부 제출에 대한 법적근거는「민법」55조 및「문화체육관광부 종교법인 관련 행정지침」제4조,제5조,제6조이며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 시 사업 실현 가능성, 목적사업 수행능력, 재정적 기초 확립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재산목록,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창립총회회의록, 회원명부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 개인정보동의서는 행정청에 제출하지 않음 - 문화정책과 유은혜 주무관 - 2019. 3. 19. 붙임 : 질의 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유은혜 종무팀장 임석진 문화정책과장 07/22 김경탁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06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32 /전송 02-2133-1059 / graceyou@seoul.go.kr / 부분공개(6)
20831542
20210928175230
본청
문화정책과-10609
D0000040438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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