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2학기 대여학자금 부담금 납부 1. 「대여학자금 부담금 2020년도 1학기 정산 및 2학기 고지 안내」(공무원연금공단 복지운영실-3115호, ’20.7.21.) 관련입니다. 2. 공무원연금법 제75조(대여학자금의 부담)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대여학자금 부담금)에 의거, 2020년 2학기 대여학자금 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납부금액 : 나. 지출방법 : 공무원연금공단 납부 고지서에 의거 납부 다. 납부기한 : '20. 7. 24. (금)까지 라. 예산과목 : 행정국 인력개발과, 인적자원 역량 강화, 공무원 복지증진, 대여학자금 부담금, 전출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경상전출금 (예산편성부서 : 행정국 인력개발과) 붙임 1. 2020년 2학기 대여학자금 부담금 고지 공문 1부. 2. 2020년 2학기 대여학자금 부담금 고지내역 1부. 3. 2020년 2학기 대여학자금 부담금 납부서 1부. 끝. 주무관 장서윤 후생복지팀장 김경섭 인력개발과장 07/22 김현중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132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72 /전송 02)2133-0775 / seoweet@seoul.go.kr / 부분공개(5)
20830675
20210928175230
본청
인력개발과-13297
D000004043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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