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업무관리시스템 “문서음성변환 QR” 적용관련 검토보고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4195 결재일자 2020.7.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김도영 경자인 이병욱 07/22 정진우 협 조 업무관리시스템 음성변환 QR 적용 도입 추진 2020. 7.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업무관리시스템 “문서음성변환 QR” 적용 도입 추진 시각장애인이 공문서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업무관리시스템(행정포털) 내 ‘문서음성변환 QR코드’ 적용 도입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생산ㆍ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실태 및 문제점 ○ 서울시 관내 등록 시각장애인수 : 41,807명 (2020.4월 기준) ○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의무가 있음 - 시각장애인 정보접근 주요방법 : 점자자료, 음성녹음파일, 음성변환 QR코드 등 - 행안부 제공 ‘온나라시스템’ 사용 중앙부처 및 타 지방자치단체는 대외발송 시행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서음성변환 소프트웨어 적용 후 사용 중 ○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시각장애인 대상 발송 공문에 시각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별도 조치가 없음 우리시 등록 시각장애인 뿐 만 아니라 전국 시각장애인들이 우리시 각 부서를 상대로 하는 각종 공문서 및 민원답변서 등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서음성변환 QR코드’ 도입 필요 ?? 문서음성변환 QR코드 개념 및 적용방안 ○ 생산된 공문서(시행문)의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 - 소프트웨어를 통해 문서의 내용을 음성파일로 변환하는 QR코드를 생성 - 생성된 QR코드를 통해 시각장애인도 타인의 도움 없이 문서의 내용 확인 가능 ○ 문서음성변환 소프트웨어 구매 후 업무관리시스템(행정포털)에 적용 - 시각장애인이 공문수신 대상자일 경우 공문 발송 시 음성변환 QR코드를 포함하여 발송할 수 있는 기능을 업무관리시스템에 추가 ○ 문서음성변환 QR코드 적용방법 - ① 문서작성시 QR 코드 적용여부 결정 - ② 공문 내 음성변환 QR코드 인쇄 - ③ 공문 수신자 QR코드 스캔 - ④ 변환된 음성정보로 공문 내용 확인 ○ ※ 행안부 등 독점제공업체 ?? 소요예산 : 157백만원(2021년) ?? 향후계획 ○ 정보공개정책과 업무협의 : ~ ’20.7월 ○ 업무관리시스템 내 문서음성변환 소프트웨어 적용 : ’21.1월 ~ 붙임 : 관련법령 1부. 끝. - 업무관리시스템 내 음성변환 QR 인쇄방법 - ① 문서작성시 QR 코드 적용여부 결정 ② 공문 내 음성변환 QR코드 인쇄 ③ 공문 수신자 QR코드 스캔 ④ 변환된 음성정보로 공문 내용 확인 붙임 관련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ㆍ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한국수어 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한국수어 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ㆍ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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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리시스템 “문서음성변환 QR” 적용관련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4195 생산일자 2020-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도영 (02-2133-7473) 관리번호 D000004043383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 >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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