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급수협의 이행조건 검토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아현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2091 결재일자 2020.7.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김원재 김승완 07/21 이병운 협 조 “급수협의 이행조건 검토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아현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020. 07.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아현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서 제출한 “급수협의 이행조건 검토요청”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 개 요 ○ 사 업 명 : 아현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위 치 : 마포구 아현동 662번지 일대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규모 : 지하5층/지상25층(총 1,419세대), 2개택지 - 1택지 : 지하5층/지상25층, 14개동(1,180세대) - 2택지 : 지하5층/지상19층, 3개동(239세대) ○ 관련공문 : 아현2 제20-71(2020.6.24.) □ 검토요청 사항 1) 인입급수관 구경 및 인입위치 조정 구분 인입위치 인입관경 당초 변경 ※ 인입위치도 당초 변경 2) 옹벽형성으로 인한 순환배관 분기위치 변경 □ 검토결과 1) 인입급수관 구경 및 인입위치 조정 ○ 인입급수관 구경 구분 세대수 당초 인입관경(㎜) (관경균등표 기준) 변경 인입관경(㎜) (저수조 용량 고려) 시간당 출수량(㎥/Hr) 저수조용량(㎥) 1택지 1,180 250 200 1,200 (D200㎜) 733 2택지 239 100 194 (D100㎜) 145 ※ 저수조용량 :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3(비상급수시설)에 의거하여 세대당 0.6㎥ 적용 - 1택지 : 관경균등표 및 저수조용량과 시간당 출수량 등을 고려하여 수도계량기 전까지 인입관경은 D=200㎜로 하고, 수도계량기 이후 택지 내 인입관경은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자 함. - 2택지 : 세대수(239세대) 및 저수조용량(145㎥)을 고려, 인입관(D=100㎜) 출수량인 194㎥으로 충분한 수돗물 공급 가능. ※ 급수관 구경별 출수량표(수도조례 시행규칙 별표3) 구경별(㎜) 출수량 100 125 150 200 250 300 350 400 시간당 출수량 (㎥/Hr) 194 349 563 1,200 2,160 3,488 5,232 7,434 ※ 관경균등표(부담가능 지관의 수) 구경(㎜) 100 150 200 250 비고 가구 수 165 452 928 1,622 15㎜기준 ○ 인입급수관 위치 - 아현2구역 재건축지역은 수계로써, 재건축 인근건물인 수압을 확인한 결과 약 2.8㎏/㎠로 확인됨. - 조합에서 제출한 인입위치 4곳 중 최고점의 노고산배수지에서 공급 시 분기지점 최소 동수압인 1.53㎏/㎠이상으로 수도공급에는 이상없음. - 지하저수조 및 인입급수관 상단 표고를 65m 이하에 설치 계량기 설치 및 수압확인 위치 수압확인지점 수압 : 2.8㎏/㎠ 2) 옹벽형성으로 인한 순환배관 분기위치 변경 ○ 원 인 : 순환배관 구간 옹벽형성(도로 확장구간과 옹벽 단차 10m발생) ○ 해결방안 : 분기위치를 당초 에서 로 변경 순환배관 변경 부설도 □ 조치의견 ○ 상기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급수협의 이행조건”을 변경하고 아현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 회신코자 함. 붙임 : 1) 급수협의 이행조건(변경) 1부. 2) 검토요청 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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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협의 이행조건 검토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아현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2091 생산일자 2020-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원재 (02-3146-3673) 관리번호 D000004042443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공사급수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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