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주)태멘이앤씨기술사사무소 대표이사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예정 안내(이앤씨기술사사무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초구 세무관리과-10721(2020.6.29.)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요구」와 관련하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체납세액 납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처: 나. 제한사업: 다. 제한사유: 지방세 체납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라. 제한근거: 지방세징수법 제7조 및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9조~제14조 마. 예정처분: 바. 회신기한: 3. 협조사항 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됨을 알려드리며 나. 회신기한 내에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구지훈 예방팀장 고기수 예방과장 전결 07/21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12398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전화 02-533-0119 /전송 02-532-2116 / gjh0403@seoul.go.kr / 부분공개(7)
20827483
20210928175500
본청
예방과-12398
D0000040429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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