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8월 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참석 안내

광진소방서 수신 가장맛있는족발 등 50개소 (04985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6길 21 (능동)) (경유) 제목 2020년 8월 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참석 안내 1. 화재예방을 위하여 힘써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의거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이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반드시 기한내 교육 이수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교육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가.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 1인 이상 1)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다중이용업주) 2)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다중이용업주가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가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이상 3)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나. 교육구분 : 신규(재발급 포함), 수시, 보수교육 대상 다. 교육기간 : 8월 1일 ~ 8월 31일 라. 교육방법 : 인터넷 사이버교육 ※ 한국소방안전원(http://www.kfsi.or.kr/) 마. 이수기간 : 신규는 영업 전 교육이수, 수시대상은 적발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알아두셔야 할 사항 가. 영업시작 이전에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3개월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 (규칙 제5조 제3항) ? 경조사, 병원입원, 거동이 심히 곤란한 자 ?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머물러 있는 경우 ? 기타 사전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소방안전교육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간내에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기준 : 1회(50만원), 2회(100만원), 3회(300만원) 붙임 사이버교육 수강 방법 안내문 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양수빈 홍보교육팀장 김치경 소방행정과장 07/21 신윤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03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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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참석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7031 생산일자 2020-07-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수빈 관리번호 D000004042326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소방안전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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