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3분기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예산 교부(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및 종사자 복지수당)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도 3분기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예산 교부(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및 종사자 복지수당) 1. 서울광역 2020-146(2020. 7. 17.)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10 규정에 의거 우리시 광역단위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020년 3분기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및 종사자 복지수당 예산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나. 교부대상: 서울광역자활센터 다. 총예산액: 금557,009,960원(금오억오천칠백구천구백육십원) 라. 금회교부액: 금141,883,060원(금일억사천일백팔십팔만삼천육십원)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집행잔액 함계 (100-307-05) 민간위탁금 (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소 계 국 비 시 비 (100-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종사자복지수당) 시 비 마.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저소득시민 자활사업 운영지원, 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바. 입금계좌 : 사.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시 즉시 환수토록 함 - 이 보조금의 집행과 관리를 위해서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 회계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함 - 이 보조금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및‘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보조금 전용카드로 집행토록 함 - 이 보조금은 사업집행 완료 후 정산보고 하고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반납해야 함 붙임 1. 3분기 교부액 산출내역 1부. 2. 2020년 3분기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비 신청내역(공문 포함) 1부. 끝 주무관 김세헌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7/21 代신종철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代최정혜 시행 자활지원과-933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559 /전송 / / 부분공개(5,7)
20825707
20210928175500
본청
자활지원과-9334
D000004042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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