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강북소방서 자가주유취급소 위험물안전관리자 변경 보고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과 관련입니다. 2. 우리 서에서 관리·운용중인 자가주유취급소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자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변경일자 : ‘20.7.21.(화) 나. 변경사유 :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자(위험물안전관리자) 변경 다. 세부내용 주유취급소 기본현황 위험물안전관리자 변경내용 ① 소유주 : 강북소방서장 ② 허가번호 : ③ 품명 및 수량 : 석유류 25,000ℓ ▷ 제4류 제1석유류(휘발유) 5,000ℓ ▷ 제4류 제2석유류(경 유) 20,000ℓ ④ 설치장소 : 구분별 변경전(해임) 변경후(선임) 성 명 생년월일 부서명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 담당업무 장비운영 붙임 :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증 1부. 끝. 담당자 최석현 장비회계팀장 代고현석 소방행정과장 07/21 김송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095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장비회계팀 (번동) / 전화 02-6946-0122 /전송 / sh777111@seoul.go.kr / 부분공개(6)
20825503
20210928175500
본청
소방행정과-9095
D0000040426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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