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1173 결재일자 2020.7.21. 공개여부 부분공개(4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심판1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고은별 박진용 김희정 최경주 07/21 조인동 협 조 행정심판2팀장 봉만권 행정심판3팀장 홍기영 2020년 제14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0. 7.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제14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1 회의개요 ?? 일 시 : 2020. 7. 20.(월) 14:00 ~ 17:14 ?? 장 소 : 영상회의실 (본관 6층) ?? 참 석 : 6명 (외부위원 6) ○ 2 회의결과 (단위 : 건) 총계 본 안 사 건 신청사건 소계 집행정지등(추인) 소계 인용 일부 인용 각하 /인용 기각 각하 /기각 각하 인용 기각 99 74 2 6 6 34 1 25 25 22 3 3 주요사례 ?? 인 용 : 2020-448 옥외광고물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 : ○ 피청구인 :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서울 소재 대형옥상광고물을 허가받은 사람으로, 위 광고물의 철골트러스가 전체 부식되어 도색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시정하지 아니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음 - 이에 청구인은, 이행강제금 부과 전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옥외광고물은 철거예정이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함 ○ 심리결과 -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3 제2항은 이행강제금 부과 전 상당 기간을 정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20. . .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바,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3 제2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 부분을 지적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함 ?? 기 각 : 2020-521 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 : ○ 피청구인 :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서울 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조리사 자격 없는 자를 채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 . .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따라 원장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음 -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은 아동 현원이 50명 미만으로 집단급식소 미설치 시설에 해당하고,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2호에서 조리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음 ○ 심리결과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집단급식소를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시설로 정의하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리사를 두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어린이집의 아동과 보육교사 수를 합하면 50명 이상인 점은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2017. 7.~2019. 12.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조금 신청 및 지급 내역 등으로 확인되며, 이 사건 위반행위는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2호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함 ?? 각 하 : 2020-771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 : ○ 피청구인 :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서울 도봉구 건축물 204호와 304호를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함으로써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 . .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음 - 이에 청구인은 204호는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미 시정 완료되었으므로, 이 부분 이행강제금은 취소되어야 하고, 304호 부분은 위반행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임대기간 중이라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서 이행강제금 감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은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함 ○ 심리결과 - 청구인은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통지를 2019. 12. 4. 수령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9. 12. 4.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6. 9. 제기되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함 ?? 붙임 : 2020년 제14회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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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75500
본청
법무담당관-11173
D000004042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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