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남부지방법원) 게시용 택시운전자격증명 관련, 사실조회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4단독) (경유) 제목 (서울남부지방법원) 게시용 택시운전자격증명 관련, 사실조회 회신 1.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조회요청 사항을 회신합니다. 2. 개 요 가. 조회요청 관서 : 서울남부지방법원 나. 사건번호 : 다. 입증취지 : 택시기사인 피고인의 변소인 “게시용 택시운전자격증명이 없으면 택시운행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함. 3. 사실조회 요청 사항 및 답변 (질의1) 게시용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방법 및 절차 (근거)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운전자격증명의 발급 등) (답변1) 택시회사(운수종사자 입사 후) → 택시조합 신청 → 택시조합 발급 (질의2) 게시용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발급받아 게시할 의무가 택시회사에 있는지, 택시운전기사에 있는지 여부 (근거) (운수종사자) 여객자동차법 제24조의2(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등) (운송사업자) 같은 법 제21조제13항(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별표4]의 1항4호 (답변2) 관련법에 따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모두에게 게시의무 판단 (질의3) 택시운전기사가 게시용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은 채 택시 영업을 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3) 답변2) 참조 (질의4) 위반 시, 제재 방법, 과태료 부과 등 상대방, 제재 수위 및 내용 (근거 및 답변) 서울특별시 사업개선명령 참조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서울특별시공고 제2020-1715호) 구 분 내 용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내역 택시운전 자격 증명 게시 □ 위반시 조치 ?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우수사업법 제21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6호에 의한 운행 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8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 운수종사자 - 여객자동차우수사업법 제24조의2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6] 위반행위 하목에 의한 과태료 처분 법 제21조 법 제24조의2 법 제85조 법 제95조 【택시운전자격증명】 ? 운송사업자 -과징금 10만원 또는 - 운행정지 5일 ? 운수종사자 - 과태료 1회 : 10만원 2회 : 15만원 3회 : 20만원 붙임 : 1. 사실조회서(서울남부지방법원) 1부. 2. 참고자료(관련 법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7/21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91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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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게시용 택시운전자격증명 관련, 사실조회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9146 생산일자 2020-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40428520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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