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 1. 응답소 민원접수(20200720901427, 7.20) 와 관련입니다. 2. 응답소로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확인기간 : 2020. 7. 21.~ 7. 29.(기간 중 1회 이상) 나. 처리기한 : 2020. 7. 29.(화) 23:59 다. 민 원 인 : 라. 민원대상 : 마. 확 인 자 : 소방위 장기석, 소방교 정연도 바. 내 용 : 사. 결과조치 (위법사항) 입건, 과태료, 시정보완명령, 기관통보 조치 (현지시정)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경우 (권고사항)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붙임 : 응답소 민원접수 1부. 끝. 담당자 임민아 검사지도팀장 김금숙 예방과장 07/21 代이영완 협조자 시행 예방과-9275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예방과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81 /전송 02)949-4119 / mina1357@seoul.go.kr / 부분공개(6)
20825052
20210928175500
본청
예방과-9275
D000004043030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