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성북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재난대응과장) (경유) 제목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개정 의견조회 결과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119구조과-4147(2020.07.14.)호 나. 市-재난대응과-14899(2020.07.16.)호『“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개정을 위한 사전 의견조회』 2.「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개정 의견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의견제출 서식》 현 행 개정의견 개정사유 제13조(응시자격 및 원서접수)제2항 ② 제1항제1호 나목·다목의 규정에 따른 근무경력이란 파견·휴직·직위해제 등의 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경력을 말한다 제13조제2항 삭제 제1항제1호 나목, 다목 규정 삭제 . 끝. 성북소방서장 담당자 이인철 구조팀장 김종섭 재난관리과장 07/21 김영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456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성북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0824012
20210928175500
본청
재난관리과-4456
D000004042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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