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선사업 및 하천점용관련」 법률자문 결과 보고

문서번호 수상기획과-2737 결재일자 2020.7.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총괄과장 운영부장 박인수 나종택 07/21 송영민 「유선사업 및 하천점용관련」 법률자문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7.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유선사업 및 하천점용관련」 법률자문 결과 보고 한강내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장기점용으로 인하여 하천의 사유화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어 법률자문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자문개요 ○ 의 뢰 일: 2020. 7. 8. ○ 의 뢰 자: 수상기획과 ○ 자문부서: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 ○ 의뢰내용 - 한강내 부유식 수상구조물 유선사업면허 및 하천점용허가에 대하여 20년~30년의 최장기간 설정가능 여부 - 최장기간 설정할 경우 사유시설 허가 등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여부 ?? 자문결과 ○ 자문의뢰번호: 2020-0576호 ○ 회 신 일: 2020. 7.15. ○ 지정변호사: 서울시 고문변호사 송기호. ○ 회신내용 - 1986년 이후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의 경우 비록 애초 하천점용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기한의 점용허가를 한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으며 허가권자인 서울시에게 전적으로 기간이 일임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고 - 서울시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점용기간을 새로이 설정하여 이를 붙여 허가 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타당하나 - 새로이 붙일 점용허가 기간은 기존 사업자들이 한 투자, 한강의 배타적 사용이 일반적으로 수인될 수 있는 기간의 한계, 최장 점용허가기간이 정해진 다른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 이와 같은 기준들이 일반적으로 충족된다면 20년 내지 30년의 새로운 점용허가 기간을 붙여 점용허가 처분을 하는 것은 타당하고 이 사업자 들에게 특별한 손실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님. ?? 향후계획 ○ 한강내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공공성 확보 방안 수립시 자문의뢰 회신내용 반영 붙임 1. 법률자문 결과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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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사업 및 하천점용관련」 법률자문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2737 생산일자 2020-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인수 (02-3780-0821) 관리번호 D00000404280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