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법규 부패영향결과 보고(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 제정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3057 결재일자 2020.7.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최종현 조청훈 07/21 강선섭 협조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제정조례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0. 7. 감 사 위 원 회 감 사 담 당 관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제정조례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Ⅰ 평가개요 ?? 평가대상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제정조례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 제정 Ⅱ 제정사유 및 내용 ?? 제정 사유 ○「건축물관리법」제정 및 시행(제정일 ’19. 4.30., 시행 ’20. 5. 1.) ○「건축물관리법」시행에 따라 시와 자치구로 위임되는 신설 및 시행되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등록, 해체공사 감리자의 모집?등록 등 세부 규정 마련 필요 ?? 제정(안) 세부내용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 및 등록 ? 시장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작성 및 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공개 모집 ? 공개 모집 시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시?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20일 이상 공고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변경?휴업?재개업 및 폐업신고 등 ? 변경사항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변경사항 증명 서류 제출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 구청장은 명부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점검기관을 지정, 관리자에게 통보 ? 구청장은 점검자 자격기준 부적합 등의 경우 지정 취소 ○ 건축물 해체감리자 지정 -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의 모집 및 등록 ? 시장은 해체공사 감리자 명부 작성 및 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공개 모집 ? 시장은 해체공사 건축물의 규모별 해체공사 감리자 기준을 정하거나 해체공사 감리업무 범위를 별도로 정하여 모집 공고 가능 - 해체공사 감리자 명부 작성 및 관리 ? 변경사항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시장에게 변경사항 증명 서류 제출 -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 ? 구청장은 명부에서 해체공사 감리자를 무작위 선정?지정 ? 해체공사감리조정위원회 설치 ○ 기타 사항 -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운영 가능)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 정책개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 - 현황조사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 감리자에 대한 설문, 의견청취 - 업무의 위탁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 감리자 명부 작성?관리, 지정에 대한 사무를 관련 협회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Ⅲ 평가대상 여부 및 평가모형 검토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제정조례안은 ○ ○ ○ - Ⅳ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결과 : ○ 제정 조례안은 - 제 정 안 서울시 건축물관리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건축물관리점검 제3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등록 등) ① 영 제12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작성·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개 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관할 구청장과 협의해야 하며,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세부 자격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모집 공고 할 수 있다. 1. 공개 모집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공개 모집을 하는 경우 법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이하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라 한다), 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등 건축물관리점검 기관 모집대상자들이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시에 소재지를 둔 기관으로 한다. 다만,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재 지역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②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진단 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법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12조 제2항 별표1에 의한 점검분야·규모별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과 소속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 증명서류 4.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5. 점검자에 대해 교육기관에서 교육 수료를 증명하는 할 수 있는 교육이수 확인서 등 교육기관의 증빙서류 6. 행정처분 내용과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행정처분조회서(관계법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7. 기타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등록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④ 시장은 등록을 신청한 점검기관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인 기관이 아닌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18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업사실을 확인한 때 ⑥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게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등록 요건 미충족의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 되었을 경우, 구청장은 당사자에 대한 청문실시 및 등록 취소 사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등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통보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그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4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 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제3조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업·재개업·폐업 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할 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이를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 제1항 및 영 제12조 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무작위 추출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가 복잡한 건축물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2. 기술인력으로 건축사와 건축분야 기술사를 모두 갖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3.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시 작성·제출한 선호지역 ② 구청장은 영 제12조 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한 경우, 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의 서식을 통보해야 한다. 제6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취소) ① 제3조 제1항에 따라 점검기관으로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 제5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구청장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점검자의 신체상태, 점검능력 등이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취소하면 시장에게 알려야 하며, 시장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장 건축물의 해체 제7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등록 등) ① 영 제22조 제4항에 따라 시장은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개 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관할 구청장과 협의해야 하며, 해체공사 건축물의 규모별 해체공사감리자 기준을 정하거나 해체공사 감리 업무 범위 등을 별도로 정하여 모집 공고 할 수 있다. 1. 공개 모집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시 및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해체공사감리자 관계자들이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모집대상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 중 시에 소재지를 둔 해체공사감리자로 한다. ②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감리자 교육 이수증(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기관에 한함) 3. 행정처분 내용과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행정처분조회서 4. 기타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등록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제8조(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작성 및 관리) ① 시장은 제7조 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록신청을 받으면 해당 해체공사감리자가 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정지(관계법령에 의한 업무정지)나 휴업 중이 아닌 자로서 제9조 제1항의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해체공사감리자를 별지 제7호 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해체공사감리 업무량 및 해체공사감리자 분포 등을 고려한 권역을 설정하여 해체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작성 ?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시 및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록된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 ?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시장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변경 ? 처분 내용 따라 해체감리자 등록명부를 정비·관리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별지 제8호 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 제출) 가.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시 나. 국내외 장기 출장 시 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증빙서류 제출)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2.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변경사항 제출) 3.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처분결과 제출)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영 제22조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해체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서 무작위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해체공사감리자 2.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반납한 해체공사감리자 3. 제8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해체공사감리자 4. 제8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사유 외에 연 2회 이상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해체공사감리자 5.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해체공사감리자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유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건축법」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1. 지하층이 있는 공사 2. 리모델링 등 해체와 건축공사가 혼재할 경우 ④ 구청장은 해체공사 건축물의 구조가 복잡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 등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등록명부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해체공사감리조정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과 관련한 조정을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18조의3을 준용하며,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10호 서식의 해체공사감리 조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관리자가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정보 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등을 위하여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제87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 제20조 제6항에 따라 둘 이상의 자치구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관리와 관련된 예산확보 및 집행 2.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 제도개선 3. 법 제11조 및 영 제6조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4.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결과 이행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5. 해체공사감리에 대한 관리 ? 감독 6.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 ? 홍보 7.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보칙 제12조(현황조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받아 점검 및 해체공사감리를 받은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한 설문, 의견청취 등을 통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시장과 구청장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 등록명부 작성 ? 관리,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 관리에 대한 사무를 관련 협회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이전 법 및 영에 따라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조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건축물관리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21. .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신청구분 [ ] 신규 [ ] 변경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점검분야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 ? 등록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4.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한국시설안전공단 6. 한국감정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록요건 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 명, 고급 : 명, 중급 : 명, 초급 : 명, 건축사보 : 명) 분류 자본금 원 장비 따로 붙임 「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서울시 건축물관리조례」제3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건축물관리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21. . .> 제 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통보서 1. 기관명: 2.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3. 소재지: 4. 전화번호: 5. 점검분야: 6. 분 류: 위 기관을「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서울시 건축물관리조례」제3조 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건축물관리조례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21. .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① 기관명 ② 대표자 생년월일 ③ 소재지 전화번호 점검분야 등록번호 및 등록일 변경사항 구분 변경 연월일 변경 전 변경 후 「서울시 건축물관리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작성방법 ① 기관명란, ② 대표자란, ③ 소재지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축물관리조례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21. .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 ]휴업 [ ]재개업 [ ]폐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분야 등록번호 및 등록일 신고내용 휴업예정기간 . . . ~ . . . ( 년 월) 재개업일 . . . 폐업일 . . . 휴업ㆍ폐업 사유 「서울시 건축물관리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 귀하 첨부서류 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축물관리조례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21. . .> 건축물관리점검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통보번호 대지위치 용도 구조 건축물 수 연면적 ㎡ 세대 수 점검대상 건축물 순번 명칭 사용 승인일 연면적 세대 수 점검대상 근거 점검 기한 1 ㎡ 2 ㎡ 3 ㎡ 지정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기관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상기 건축물이「건축물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정해진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00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건축물관리조례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21. . .> 해체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구분 [ ] 신규 [ ] 재신청 [ ] 중도사퇴 후 재신청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남[ ] 여[ ] 자격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사무소명 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 대표자 사무소 주소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제7조 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첨부 서류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행정처분조회서 210mm×297mm[백상지 80g/㎡] ■ 건축물관리조례 [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021. . .> 해체공사감리자 등록명부 연번 감리자 (건축사/건설기술용역업) 자격번호(건축사사무소)/건설기술용역 등록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보유인력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대표자 팩스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 건축물관리조례 [별지 제8호 서식] <신설 2021. . .> 해체공사감리자 지정대장 지정신청일자 허가번호 대지위치 감리자 착공일자 철거 완료 일자 특이사항 지정일자 허가일자 건축주명 사무소명 착공연기일자 미지정 사유 210mm×297mm[백상지 80g/㎡] ■ 건축물관리조례 [별지 제9호 서식] <신설 2021. . .>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남[ ] 여[ ] 자격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대표자 사무소주소 사유 및 기간 [ ]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출장 [ ]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 그 밖의 사유 년 월 일 ~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제8조 제3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 ■ 건축물관리조례 [별지 제10호 서식] <신설 2021. . .> 해체공사감리 조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분 쟁 대 상 건 축 물 현 황 위 치 용 도 구 조 준공년도 건축면적 ㎡ 연면적 ㎡ 층 수 지상 층 건 폐 율 % 용적률 % 지하 층 ① 분쟁 발생 배경 및 원인 ②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00조례」 제10조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인) ○ ○ 구 공사감리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내용이 많은 경우나 증거자료가 있으면 별지로 작성 및 첨부 가능함. 210mm×297mm[백상지 80g/㎡] ?? 조치사항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건축기획과)에 통보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3. 개정 방침서 1부. 4.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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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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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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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제정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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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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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치법규 부패영향결과 보고(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 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3057 생산일자 2020-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종현 (02-2133-3034) 관리번호 D00000404257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